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후 수입금액 등이 증가세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장부가액 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