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시 적용한 1주당 인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160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