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 AAA와 BBB에 대한 쟁점①·②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대여금이 위 건설사업이 수행된 라오스의 국영기업이자 AAA의 주주인 OOOO가 AAA에 대한 자본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를 통해 위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공사매출 등을 얻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②대여금 역시 BBB와 대주단간의 금융약정·주주기여금 약정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이 주주기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기여금은 위 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주단이 자금을 대출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보이고 위 주주기여금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BBB를 통한 해저터널 건설·운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이 청구법인과 사업관련성이 없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901심판(2013.09.06)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