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2006∼2012년 쟁점 법인에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로, 2009년과 2010년 쟁점법인의 세무상 1주당 순이익의 합계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액은 이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204심판(2010.12.28)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