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 사업자의 수입가격과 그 차이가 10% 이내인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관세 납부세액이 없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저가신고할 유인이 없는 점, 사업개시에 따른 일시적 가격조정이 상거래에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07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