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
요지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9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79서1454
  • 따른결정조심2010서2637심판(2011.06.28)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