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퇴직소득세 원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한편 AAA이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인이 AAA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21서6772, 2022.5.12.)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AAA에서의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 등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772심판(2022.05.12)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광2300심판(2017.06.27)청구인의 매출처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