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