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계장건물 신축공사착공은 하지 않았으나 동 건물신축공사 착공전에 그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 건의 경우 어느 때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인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신축공사 착공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경우 공사착공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날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038심판(1993.03.16)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