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1987.6.16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나 처분청이 환지처분시 증환지된 면적에서 토지중 겸용주택 과세면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0㎡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