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의 증가면적(2.8㎡)의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91.1.7)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