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양도시에 잘못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양도차익의 산정방법(경정)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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