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양도가액의 총액에 관심이 있었을 뿐 각각의 금액에는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토지와 상가의 양도가액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 구분한 것이므로, 양도직후의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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