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양도물건 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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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850심판(2023.03.2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