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스키장진입도로공사에 대한 설계비 및 토지조성비용은 구축물인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지조성실시설계 및 조경실시설계 등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부2119심판(2003.11.26)포장도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경4051심판(1996.07.04)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