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당해 양도주택 가운데 등기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4서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