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AAA와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각각 별건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탈세제보 및 BBB에 대한 탈세제보를 별개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971심판(2015.10.28)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45심판(2018.05.17)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