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처분청②ㆍ③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3325심판(2018.10.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25심판(2019.10.0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