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요지
타인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진입도로 공사비는 당해토지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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