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소유 주택(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