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소유 주택(15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2020.8.18.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