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1026심판(2016.09.30)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