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윌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를 포함할 경우 전용면적 및 실지양도가액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