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구1504
  • 참조결정국심2004서0258심판(2006.02.08)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