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4969
  • 참조결정국심2004서0258심판(2006.02.08)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