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