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과 수입금액누락 관련 불복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제기시, 청구기간이 이미 도래한 당초확정된 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세무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한 쟁점부외경비를 불복청구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