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229심판(2008.11.06)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지0105심판(2012.07.17)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