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
요지
이 건은 이중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매대금 ○○○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합개발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영수증 외에 ○○○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대비 양도차익이 과다하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개발이 청구인 대신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일부 금액을 대출을 받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대금인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25심판(2020.06.03)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