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해야 하는지(기각)
요지
예금의 이자수입이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건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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