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16.9% 및 23.2%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