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경정의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용잡급을 계상한 점, 일부 이중계상 및 사업과 무관한 자의 신용카드대금까지 비용계상한 점, 뇌물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등 청구인이 장부의 부속서류가 없음을 인정하였던 만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77심판(2011.06.01)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