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결정 대상 해당 여부(경정)
요지
운송업의 표준소득율은 9.9%인데 가공경비를 차감한 결정소득율은 50.85%에 달하고 신고한 유류구입비의 98.6%에 달하고 있어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527심판(2004.05.27)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