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체비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법 조항은 201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72심판(2014.09.24)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