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는 취득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중1497심판(1998.12.31)토O의 취득시기를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