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폐업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폐업 당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부채항목으로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