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3391심판(2012.11.13)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466심판(2011.12.2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167심판(2012.11.20)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