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 양도일과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에 속하여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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