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의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로 보이고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065심판(2011.03.29)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