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의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 전에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98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