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피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투자회사가 사업개시 후의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임직원수 감소 등으로는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0심판(2018.10.23)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