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인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 2,040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 13,663,9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양도가액은 시가로 본 감정가액 102,186,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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