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ㅇㅇㅇ의 유상증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이 9명에 불과하고 그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공시된 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ㅇㅇㅇ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로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0280심판(2012.03.14)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