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각 증권회사들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점,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845심판(2015.01.02)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