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청구인들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문답서 작성시 합병 경위.방법, 주주총회 내용, 주식가치 상승을 이해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반면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날인되어 있고 부 ㅇㅇㅇ는 합병법인 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합병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청구인들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의 지분 ㅇㅇ.ㅇ%를 보유하게 되었고 합병 직후 증자를 통해 ㅇㅇㅇ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후 특수관계 법인과의 합병을 통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2901심판(2012.11.05)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