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8,75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과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김OOO과 매매하게 된 경위, 가격협상의 내용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