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 내용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은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244심판(2007.05.28)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