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한 이상 쟁점토지를 ‘매매용’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 영위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2013.4.11.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인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