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ㆍㆍㆍ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바,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97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