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는 AAA과 1차교환계약의 당사자인 BBB에 대해 쟁점토지의 거래경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